양도세·상속세·증여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전체 100건, 현재 3/7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283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2786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4143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031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2026.07.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4126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인1369 —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3447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7.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783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1105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566 —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26.07.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0754 —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2026.07.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부0944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인1653 —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서0227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0949 —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