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363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건번호: 조심 2026서1363
결정일: 2026.08.1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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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비교아파트 계약일인 2021.9.4.부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23.8.13.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 (가) 비교아파트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까지의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비교아파트 계약일로부터 1년 후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5.7% 상승하였으나 상속개시일 당시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48% 하락하였는바,…
과세관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비교아파트의 계약일(21.9.4.)과 이 건 상속개시일(23.8.13.) 사이에는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공동주택가격은 22년 기준 전년대비 15.7% 상승하였다가 23년 기준 전년대비 25.48% 하락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미국연방은행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