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한국납세자협회"(이하 "단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조세정의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그리고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분사무소는 지방에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불복에 관한 연구

2. 지방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불복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4. 조세관련 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모두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②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단체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 참여 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정회원의 회비 금액과 인원 등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나. 후원회원: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을 한 자이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 후원회원으로 변경을 요하는 자

다. 일반회원: 비후원 회원

③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이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⑤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따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및 총회 참석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 변경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라. 단체 해산 및 합병

마.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규정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

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처)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포함)

③ 감사 2인 이상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시총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상근 임원 또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수입재원)

단체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후원금 및 기부금

③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④ 기타 수입

제17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결산 및 감사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해산 및 정관변경

제19조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1조 (공고의 방법)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전자우편 등)

이 정관에서 서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전자우편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3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그 밖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 한국납세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