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안내
회원 자격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 중 원하시는 유형으로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완료됩니다.
정회원
정기 회비 납부 또는 고유목적사업 참여 실적을 갖추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회원 (총회 의결권 보유)
후원회원
일시적·비정기적 후원, 총회 참석·발언권(의결권 없음)
일반회원
후원 없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함께하는 회원 (총회 참석 가능)
가입 절차
- 1단계
가입 신청서 작성·제출
- 2단계
이사회 승인
- 3단계
회비 납부
- 4단계
가입 완료
회원 혜택
- 세무교육·지방세저널 등 교육 콘텐츠 이용
- 조세심판연구원 세목별 연구자료 열람
- 건의게시판을 통한 권익구제·제도개선 참여
- 협회소식 등 단체 소식 안내
회비 안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립니다.
문의
사무처 연락처는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