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1283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서1283
결정일: 2026.08.1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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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물납 관련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 거부 처분은 법령 문언 및 그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과세관청 의견
물납 및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징수 편의를 위해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상속세액이 거액이거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게 되는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납세자의 납세 자력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대법원 1992.…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조심 2019전3091, 20.2.4. 등, 같은 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