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2786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중2786
결정일: 2026.08.1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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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에 포함된 추정상속재산 3건, OOO원 중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등의 재산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인출금은 재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①인출금은 2016.4.8.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재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①인출금의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016.5.2. 자기앞수표 OOO원의 입금액은 쟁점①인출금의 인출일로부터 24일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이 결여되었으며, 2016.4.29. 출금된 자기앞수표 OOO원의 재입금으로…

조세심판원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