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4143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21)
사건번호: 조심 2025중4143
결정일: 2026.07.21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준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비과세되는 가족 생활비, B의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B에 대한 유학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A은 위 중 5∼7번OOO원에 대하여 가족생활비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2013.8.27.∼2022.11.28. 기간 동안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불과한 가족생활비라고 주장하나,위 금액은 A이 2018.9.6. 오전 9시경 OOO원을 지급받아 3시간 뒤인 오전 12시경 제3자인 F의 OOO은행 계좌(086****4124868)로 즉시 이체하였으며, 2020.5.4…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