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031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2026.07.20)
사건번호: 조심 2026서0031
결정일: 2026.07.20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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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태고종 소속 승려인 양도인이 평생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주거용 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태고종의 교리상 승려의 혼인과 가족생활이 허용되므로 소속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이루어지는 주택의 기능을 겸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그 실질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종교시설로 사용된 면적(54.38%)이 주택 면적(45.62%)보다 크므로 주택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공용면적으로 분류한 공간 중 1층 집무실(32.24㎡)은 설계도면상 종교시설인 1층 법당 및 2층 법당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표상 양도인과 그 며느리인 청구인 및 그의 자녀가 쟁점부동산에 수십 년간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내부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자녀가 2층에 위치한 승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인은 1층 집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양도인이 주로 거주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층 집무실을 ‘주거용 전용공간으로 분류한 2층 승방’과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