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4126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16)
사건번호: 조심 2025구4126
결정일: 2026.07.1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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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전세계약과 쟁점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전세계약, 쟁점1차합의서, 쟁점매매계약을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의 비과세를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의 양도시기는 쟁점아파트 사용수익일인 2020.12.31.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전세계약은 쟁점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거래 또는 쟁점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선결정례와는 다르게 매수인들의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1차합의서 및 쟁점2차합의서 작성일 또는 쟁점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매수인들은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