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인1369 —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인1369
결정일: 2026.07.15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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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는 각각 다른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 별개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세대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고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과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장모가 각각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장모가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로 독립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