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3447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7.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3447
결정일: 2026.07.15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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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감정을 실시한 것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이내, 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되었고,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
조세심판원 판단
피상속인은 쟁점전세주택의 사용·수익권자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사용·수익권을 증여받아 쟁점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는 금전무상대여가 아닌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야 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