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783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소1783
결정일: 2026.07.09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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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3.1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한 이상, 추후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조특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제91조에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감면이 배제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1억원)을 기재하는 등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 등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감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성군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와 사실혼관계로 재산을 나누는…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