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1105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부1105
결정일: 2026.07.09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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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A을 실제 운영하고 있던 B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B은 청구인의 전배우자로 청구인과 2011.12.10. 혼인하였으나 혼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편취하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2022.6.2. 청…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배우자였던 B의 주도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며, 취득자금 또한 B이 마련한 것이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를 보면, 금융거래내역상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실제 영위하는 동승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 불송치결정서 및 피의자(김인욱) 신문조서를 보면, 김인욱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조달하였고, 단순히 쟁점토지의 명의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뿐이며, 쟁점토지 취득 후 담보제공하면서 다수의 채무발생 및 상환 책임이 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