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566 —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26.07.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소1566
결정일: 2026.07.07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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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인 주장
재결청(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비대면 의견진술(화상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핵심 증빙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심리가 미진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과세관청 의견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해외이주를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는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②)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그 단서에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는 원친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80조의2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