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0754 —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2026.07.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부0754
결정일: 2026.07.0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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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매계약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체결 시 본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기 어렵게 되면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임대로 전환할 수 있음을 매도인 종전소유자에게 설명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계약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임대차계약 이후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은 국가 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민법」상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2022.2.12.)되기 전에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차․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종전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