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부0944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부0944
결정일: 2026.07.0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배경와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B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영화에 관심이 많아 C㈜라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주로 외국영화를 수입·배급하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한국영화를 제작·배급할 목적으로 창업하기로 결심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 B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2022.10.25. 이후 청구인의 계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