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인1653 —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인1653
결정일: 2026.07.0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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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속농지의 양도가액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졌다고 판단하나, 쟁점상속농지는 일괄 양도되었으므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가) 피상속인과 ㈜E(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8필지의 총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각 필지, 특히 쟁점상속농지 2필지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8필지에 관한…

과세관청 의견
쟁점상속농지 각각의 매매가액에 대한 자료는 총매매대금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에 요청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한 실제 상속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은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매수인이 지목별 평당기준가를 정하여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지목에 따라 평당단가대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일치하며, 매수인도 이를 바탕으로…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