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서0227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0227
결정일: 2026.07.0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포기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A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금액만큼 A의 주식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는 동일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먼저 정확한 채무면제 일자를 특정한 다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쟁점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이견은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규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