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0949 —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026.06.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소0949
결정일: 2026.06.30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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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A이 실제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 상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 쟁점검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에 대한 작성시기 동일 여부, 날인된 인장의 동일…

과세관청 의견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검인계약서 상 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그 당시 관행상 작성된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나, 판례(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등에 따르면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검인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기재가 없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잔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해당 증빙들이 사후에 임의 작성되었다는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금 영수증 작성일과 계좌거래내역상 출금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6.6.1.「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 전 관행상 취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작…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