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241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24)
사건번호: 조심 2026중1241
결정일: 2026.06.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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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79.11.13. 출생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데, 청구인은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출국한 2016년 이후부터 쟁점주택 양도 시점까지 국내 총 체류일수가 20일에 불과하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