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전0787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2026.06.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전0787
결정일: 2026.06.2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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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은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비록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의 전…

과세관청 의견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의 등기·세대 현황 같은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또는 법률상 전 배우자의 주택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되며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8.8.30. 임대사업자등록 후 2023.3.15.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규정), 2020.8.18.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