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전1426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전1426
결정일: 2026.06.18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의 양도거래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청구인은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수십 년간 구분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개별 토지들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하나의 거래이다. (가) 다음의 지적도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필지의 구분 없이 이를 하나의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A과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당초 A이 대표로 있는 A가 농산물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할 것이라 하였으나 양도…

조세심판원 판단
ㅇ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