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950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950
결정일: 2026.06.11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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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증여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쟁점상속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쟁점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피상속인은 1988.8.28. ㈜A을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0.6.10. 증여상속인에게 위 회사 주식 65,000주(50%, 증여재산가액 OOO원, 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

과세관청 의견
증여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쟁점사전증여재산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상속인이 인수한 쟁점상속채무 전액을 그 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조세심판원 판단
「민법」상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인바, 증여상속인이 쟁점상속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비율(1/3.5)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한 것은 본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채무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비율(1.5/3.5) 상당액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