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1902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확정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1902
결정일: 2026.08.18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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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확정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LH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LH는 2023.5.15. 1심 선고로 증액된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소송의 2심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1심 선고로 증액된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2024년 2월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안내…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은 예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대금을 청산한…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21.11.30.)를 하였으나, 법정 예정신고기한(2021.10.31.) 내에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의 1심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었음에도 그 보상금 공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는데,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오해를 넘어 세법상 의의로 인한 대립으로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쟁점소송에 의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