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소1527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소1527
결정일: 2026.08.18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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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1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적용 대상이고, 2차증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적용 대상이므로 과세 근거법이 달라 10년 합산과세가 불가능하다. (1) 2차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10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같은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상증법 제47조 제2항을 국조법 제21조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법상의 증여세와 국조법 제21조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규율이므로, 국조법 제21조 제4항이 상증법 제47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재차증여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양 법률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