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1503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26.08.18)
사건번호: 조심 2026중1503
결정일: 2026.08.18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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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간 계속․반복적 해석으로 관행이 된 국세청의 종전 해석에 따라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마저 경과한 시점에 생산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쟁점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행위와 쟁점법인에게 쟁점증여를 한 행위는 세법상 별개의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증여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각각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 공제액 한도 또한 증여재산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온 해석(국세청 서일 46014-10775, 02.6.7., 국세청 재산세과-224, 12.6.11. 등)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