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장기할부매매와 고가주택 특례 — 조심2026중2389 (2026.08.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중2389
결정일: 2026.08.18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주택의 매매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3항에 따른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매수인들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일(2021.4.9.)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된 다음 날인 2022.12.30.부터 비로소 양수인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청산일(2023.4.17.)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분양일(2021.4.2.)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2023.4.17.)에 대하여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