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1023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9)
사건번호: 조심 2026서1023
결정일: 2026.08.19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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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었다.…
과세관청 의견
배우자 간 증여추정시 공제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증여세 결정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불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서는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증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일뿐으로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채무인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정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부담부증여)은 쟁점채무의 존재 및 이정임의 채무 인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391,933,378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311,245,325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