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324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8.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0324
결정일: 2026.08.20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가액은 당초 신고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쟁점시행령 제4항 및 쟁점규칙은 헌법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규정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가 동일하지 않고, 고급 인테리어 공사, 한강 조망권 등이 반영되어 동일 단지 매매사례 중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