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광2231 — 쟁점금액①·②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21)
사건번호: 조심 2026광2231
결정일: 2026.08.21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금액①·②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8.17., 2013.11.14. 조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적법하…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다. 법원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직권취소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조부와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해당 임대료의 청구인 지분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료 합계액과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