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구0212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8.21)
사건번호: 조심 2026구0212
결정일: 2026.08.21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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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청구인·C·D과 B(피상속인의 배우자)간의 상속재산분할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과 C·D간의 재산분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E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54,5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일부(가지급금 승계 등 포함)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이 조정조서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 중 C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의 법문을 대표이사 직위를…
조세심판원 판단
상속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이 아닌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