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2247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4)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 2025서2247
결정일: 2026.08.24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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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쟁점사원권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OOO 판결 등), 처분청이 쟁점사원권의 평가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이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원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액은 적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중인 권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사원권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쟁점사원권을 소송 중인 권리로 보아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원권을 평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사원권은 피상속인이 아닌 A 명의였고, 쟁점사원권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쟁점사원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사원권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