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구1574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4)
사건번호: 조심 2026구1574
결정일: 2026.08.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9. 당초부동산을 OOO원이고, 이 금액에서 분할양도한 부분을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OOO원으로서 쟁점장부가액 OOO원에 근접하는 점에서 볼 때, 쟁점장부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에 따라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계약서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 서식이 당초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실제로 통용되던 서식이라고 해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이 당시 기준시가나 지방세 시가표준액보다 월등하게 높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시세도 2000년대 초반 인근지역의 상가 건물 시세와…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당초부동산의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분의 가액을 차감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 당초부동산의 최초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한 가액을 차감한 잔여가액 OOO원 ∘청구인이 당초부동산을 취득한 시기(2003.12.29.)는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제도(2006.6.1. 시행) 및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2007.1.1.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