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2062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2026.08.26)
사건번호: 조심 2026서2062
결정일: 2026.08.26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9.부터 2024.4.24.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 간병 및 치료비 지급 등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비록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동거기간 중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주소 이전을 한 바 있지만, 실제 거주지를 변경한 것이 아닌 행정적·형식적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그 기간 또한 총…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로당 활동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을 위한 주소지 이전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동거기간의 예외 사유로 4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바, ‘징집’·‘취학’·‘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 그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피상속인은 00년 이전부터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여 인적 기반이 흑석동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립 흑석동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은 XX년에 지체 및 청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바, 타인의 봉양 없이 홀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이외의 인물의 봉양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