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365 —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27)
사건번호: 조심 2026소1365
결정일: 2026.08.27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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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호적상 ‘일가창립’ 내지 ‘혼인’한 1952∼1955년경부터 서울특별시 OOO로 주소를 이전한 1968년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경우 청구인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
조세심판원 판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61.12.22.로 나타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확인되는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일이 1951.1.1.로서 피상속인이 그 부친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1932.8.19. 출생한 피상속인과 1955.9.2.부터 1963.8.23.에 걸쳐 출생한 피상속인의 자녀 4명(청구인 포함)의 출생장소는 모두 오산리 445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은 1968.10.20.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