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2441 — 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2026.08.31)
사건번호: 조심 2025중2441
결정일: 2026.08.3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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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청구인 주장
충청북도 OOO은 쟁점토지를 군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청구인에게 협의매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충청북도 OOO에 양도하였으며, 충청북도 OOO은 이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수용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충청북도 OOO에 협의매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근거법령인 「주차장법」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관할관청인 충청북도 OOO이 「주차장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토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데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7245 판결, 같은 뜻임).∘충청북도 음성군이 2023.4.19.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