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1234 —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8.31)
사건번호: 조심 2026광1234
결정일: 2026.08.3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1988년부터 별도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각각 수령(2021.12.21., 2022.12.28.)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사다리꼴 형태의 과수원(전)으로 서로 연접해 있고, 지번상으로는 2필지이나, 카카오맵 스카이뷰 등 항공사진으로 고랑의 흔적 등을 보면 필지 구분 없이 하나의 필지로 이용되고 있다. (가) 쟁점토지①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상금 결정내역(2021.12.9.)에 따라 2021.12.16. 소유권이전등기 되면서 2021.12.21.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①과는 달리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2022.12.26. 비로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6전1426, 2026.6.18.,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