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취소] 조심 2026서1423 — 상속세 물납 대상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서1423
결정일: 2026.09.03
세목: 상속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상속세 물납 대상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토지를 관리·처분하지 못할 법령상 결함이나 사실상의 장애가 없으므로 물납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과세관청 의견
해당 토지는 관리와 매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물납에 적합하지 않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는 법령에서 열거한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현장 확인 후 매각 검토가 가능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수정 의견을 냈으므로 물납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