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303 —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 2026서0303
결정일: 2026.09.03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조특법상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주식 보유의 영업관련성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법인과 A 간 업종 관련성만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자회사의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법인과 A는 동일한 조선산업 내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A 인수는 설계용역 사업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A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를 매개로 쟁점법인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A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