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2101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 실제로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해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6부2101
결정일: 2026.09.08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 실제로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해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을 전제로 2016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관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당초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실질소유자가 처분한 것으로 보고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 약정 등이 없고, 기존 심판결정에서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생략한 채 전매한 것으로 판단됐다. 매수인 앞으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2.25. 접수됐으므로 양도시기도 2015년이다. 2016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