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5899 —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소유자가 양도했음에도 이를 일괄양도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가액을 다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4서5899
결정일: 2026.09.08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소유자가 양도했음에도 이를 일괄양도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가액을 다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별도 계약으로 거래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토지 양도가액을 인정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토지와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일괄 양도됐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매매대금을 공동 수취·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가액도 감정가액보다 높아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재안분한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