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중1355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중1355
결정일: 2026.08.1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3.11.21. 쟁점1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반환금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하였다. 따라서 당초에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아닌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23서10393, 2024.4.18., 2025부853, 2025.10.16., 같은 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