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542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상증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서0542
결정일: 2026.08.13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상증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이 예정되거나 상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제도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바,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