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6중1950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2026.08.13)
사건번호: 조심 2026중1950
결정일: 2026.08.13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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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양도하게 되었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11.11. 부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인정고시(2018.7.4.)되었으며,…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2016.11.11.)하여 이를 양도(2020.6.5.)하였고, 이는 또한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서「소득세법」제97조의2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6.11.11. 부(김성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6.5.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