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4/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6 —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228 — 쟁점이사비 및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전3690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728 — 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②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종교단체이므로 비영리사업자 증여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94 —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669 — 3자간명의신탁 거래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5지0466 — 이 건 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045 —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178 —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구법인 나노켐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83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051 —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029 —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384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8 —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19 —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