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2048 —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2048
결정일: 2026.02.26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멸실하고 지하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이하 “쟁점지하층”이라 한다)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를 준비중이었을뿐, 철거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멸실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상태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및 사실상 쟁점지하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