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88 —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0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88
결정일: 2026.03.0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2021.5.3. 분양잔금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7.17.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문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만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으로 그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3년)을 약 2개월 가량 경과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