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11 — 쟁점면적은 연구시설(지식산업)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11
결정일: 2026.03.1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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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면적은 연구시설(지식산업)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면적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 지특법은 산업용 건축물을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별도로…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특법 및 산업집적법에서 산업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면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 부대시설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산업단지 내 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건축물의 형식적 용도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즉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역시 독립적인 산업 활동의 한 유형이므로 연구·실험 기능의 수행을 지원·보완하기 위한 관리·지원·대외 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그 실질에 따라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