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서0195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서0195
결정일: 2026.03.11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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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수익 발생에 따른 법인세 신고 등 관련 제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8.2.22.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세심판원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