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832 —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지0832
결정일: 2026.03.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가) BBB는 2019.9.2. 이 건 분할을 통해 설립된 후 신축 중인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이 건 사업장 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BBB의 설립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신축 중에 있어서 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BBB는 미완성 상태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2019.11.28. 이…

과세관청 의견
BBB가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인분할에 따라 건축 중인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분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는 처분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건축물은 종전 법인의 노력·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원시취득자는 종전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취득한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